재활병원 의료기관 종별 추가, 결국 결론 못내
조회 : 2,860 / 등록일 : 16-11-04 15:29
재활병원 의료기관 종별 추가, 결국 결론 못내
한의사 개설 허용 의견 엇갈려…복지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필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한의사에도 개설 허용’ 벽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원안에는 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명시돼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와 결국 의원들 간 한의사 개설 허용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종별구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를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전문의원실에서 ‘한의사에도 개설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 중 한의사 개설 비중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한의사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상태로는 (개정안) 통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재활병원은 급성과 아급성환자 중심이다. 장기입원이 안되니까 환자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만성재활치료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급성, 아급성환자 재활은 침 치료 수준이 아니라 현대의학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 종별 구분을) 시작해서 한방 세션을 만들 순 있겠지만 한방이 기초는 아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급하게 통과시킬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복지부는 보류를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개설 논의는 심의가 임박한 상태에서 불거진 문제로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개설 허용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결국 소위는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비급여 자료공개 의원급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민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안을 재정리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민주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도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이와 관련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부대사업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넣은 것이 문제다. 성격에 맞지 않은 것은 빼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꼼수로 추가한 것”이라며 “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필요한 부분도 있다. 수가가 낮아서 이런 걸로 메우는 것이다. 다 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더 열어야 한다. 환자와 연결된 것은 더 열 필요가 있다.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역시 정보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3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류된 법안들에 대해 재논의를 이어간다.